국가기념일을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기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념일도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목일을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3월 20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며, 국민 의식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도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별표에는 53개 기념일과 날짜가 담기며, 식목일은 3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 범위로 실시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정해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는 검소하게 실시하고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목일은 4월 5일입니다.
개정안식목일은 3월 20일입니다.
- 현행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안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은 이 법 제2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해집니다.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2호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을 가리킵니다.
개정안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2호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을 가리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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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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