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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8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주택가격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50%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과세 기준 금액이 2008년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로 장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됩니다.제89조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실질소득 과세, 결집효과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적용 완화, 실거주자 보호)을 법률에 명시합니다.제95조제1항

  3. 거주기간 1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100분의 50으로 신설되며, 10년 이상 12년 미만은 1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제95조제2항 표 2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개정안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 현행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제89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안

    해당 금액 기준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현행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제95조제1항

    개정안

    제도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결집효과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적용을 완화하며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 현행

    거주기간 10년 이상의 공제율은 100분의 40 하나로 적용됩니다.제95조제2항 표 2

    개정안

    거주기간 10년 이상 12년 미만은 100분의 40, 12년 이상은 100분의 50으로 나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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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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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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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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