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도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렵고,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회신 의무를 부과하여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소비자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제56조제2항 신설
기존 제56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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