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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41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도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렵고,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회신 의무를 부과하여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소비자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제56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56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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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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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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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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