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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30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해 연 7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30%로 차등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녀 양육 가구는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데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새 제59조의4제2항제5호로 분리해 별도 공제 항목으로 둡니다.

  2. 자녀 의료비 공제에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이 1명 100분의 20, 2명 100분의 25, 3명 이상 100분의 30으로 적용됩니다.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뺍니다.

  5.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의료비가 대상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는 연 7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행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00분의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분의 20, 난임시술비 100분의 30입니다.

    개정안

    자녀 의료비 공제율은 1명인 경우 100분의 20, 2명인 경우 100분의 25, 3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입니다.

  • 현행

    제1호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각각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에서 제5호의 의료비는 제외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뺍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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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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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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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조국혁신당6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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