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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4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구비례 원칙 중심의 선거구획정으로 농산어촌·접경·도서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지역주민의 대표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명이 보장됩니다.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고려 요소로 '면적'이 명시됩니다.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지리적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새로 규정됩니다.안 제26조제4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합니다.제22조제1항 단서
개정안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합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최소 2명 기준은 삭제됩니다.
- 현행
시·도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합니다.제26조제1항
개정안시·도의원지역구는 인구·면적·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합니다. 고려 요소에 면적이 추가됩니다.
- 현행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획정 고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지리적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26조제4항 신설,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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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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