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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65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장애학생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이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2.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제16조의2제2항

  3. 현행 '특수교육교원'의 정의 인용은 법률 본문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을 '특수교육교원'으로 줄여 쓰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해당 위원이 없으면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합니다.

  • 현행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임의규정).

    개정안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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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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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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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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