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장애학생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이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제16조의2제2항
현행 '특수교육교원'의 정의 인용은 법률 본문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을 '특수교육교원'으로 줄여 쓰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해당 위원이 없으면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합니다.
- 현행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임의규정).
개정안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