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52 · 제22대 ·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교부하도록 하여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적된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제도를 적용받아 재정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한시 연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합니다.제14조제2항
현행은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으로 행정서비스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까지 보통교부세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합니다.
- 현행
보정 대상 기간이 202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기간 한정 문구가 없이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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