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63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자녀 등·하원이나 긴급 병원 진료 등 단시간 휴가 수요가 많은데, 일 단위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해 육아 부담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를 도입해도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면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쓴 휴가의 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이르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나 시간 단위 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4조제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일 단위로만 사용됩니다.
개정안근로자가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114조제1호는 제67조제1항 등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114조제1호에 제60조제9항을 추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용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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