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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51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국가공무원법의 별정직 공무원 명칭을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 현행 법령에 맞는 직명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좌진 명칭이 바뀌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비서관과 비서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간 불일치가 생기므로, 현실과 관련 법령에 맞는 직명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정하는 제2조제3항제2호의 '비서관ㆍ비서 등'이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으로 바뀝니다.

  2. 폐직 또는 과원 시 자진 퇴직 수당을 정한 제74조의3제1항의 적용 대상 표기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은'으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개별 법령 간 직명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직 직제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3항제2호: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로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3항제2호: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제74조의3제1항: 비서관과 비서는 자진 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74조의3제1항: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을 자진 퇴직 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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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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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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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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