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행정청이 현장 확인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나 안전 취약으로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이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체 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행정청 현장 확인과 상시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노후화가 심하거나 안전에 특히 취약하여 시급한 개수·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이용자 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은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설의 장과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은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재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의 운영자에게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 운영자에게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현행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시설의 운영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시설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배치 대상 시설의 범위는 시설의 종류·면적 및 시설 이용자의 수·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의 장과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은 이를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실시 업무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안전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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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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