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노인 친화적인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이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안전, 접근성, 이용 편의 측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 수요가 높아져 생활체육시설과 별도로 노인 친화적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제4조제4항 신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4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1항 신설
고령친화 체육시설에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6조의2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4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체육취약계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 체육취약계층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이용 관련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고령친화 체육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8조제1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방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과 제9조는 제6조의2에 따른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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