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670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용산공원 조성을 전체 부지 반환 전이라도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부지 관리에 환경관리를 포함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끝나기 전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환경 오염 정화와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 안전을 담보하며 공원을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할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서도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부지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그 안에 환경관리를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3.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4.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공원조성계획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에 대해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의 포함 사항도 용산공원조성지구의 개요 등을 전체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성지구는 그 부지에 한정됩니다.

  • 현행

    반환부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반환부지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환경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