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670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용산공원 조성을 전체 부지 반환 전이라도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부지 관리에 환경관리를 포함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끝나기 전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환경 오염 정화와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 안전을 담보하며 공원을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할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서도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환부지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그 안에 환경관리를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공원조성계획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에 대해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의 포함 사항도 용산공원조성지구의 개요 등을 전체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성지구는 그 부지에 한정됩니다.
- 현행
반환부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반환부지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환경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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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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