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지원 기준을 두고, 기관 장과 종사자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형을 가중하며,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 균형에 한계가 있고, 기관 장과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담보할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 현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탁 운영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
- 현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현행
관계 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할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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