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67 · 제22대 · 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신고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반건축물이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금융거래 제한 등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단속의 한계로 위반 상태가 장기간 존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정 기준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도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 경우 포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체납이 있으면 1년 이내 납부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개정안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 현행
위반건축물에 대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도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가구·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등은 예외입니다.
- 현행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자는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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