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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7328 · 제21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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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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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9-13발의·제출
  2. ✓2022-09-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2-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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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3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무소속
  • 김홍걸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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