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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7330 · 제21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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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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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9-13발의·제출
  2. ✓2022-09-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2-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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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3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무소속
  • 김홍걸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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