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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48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고 관련 법률 명칭과 조문의 용어를 일괄 변경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통일부도 2026년부터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률상 명칭도 함께 바꾸어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의 이름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향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2. 보호 대상자의 정의와 조문 전반에 쓰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북향민'으로 바뀝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향민지원재단'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향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향민의 날'로 바뀌며, 날짜인 매년 7월 14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다른 법률 16개의 관련 조문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며,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북한이탈주민' 인용은 '북향민'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명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 명칭: 북향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현행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제2조제1호 '북향민'의 정의: 같은 내용으로 용어만 '북향민'으로 변경

  • 현행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제30조제14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명칭 사용 금지, 제34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개정안

    제30조 북향민지원재단 및 같은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제34조 과태료 조항의 명칭을 '북향민지원재단'으로 변경하며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변경되지 않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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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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