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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4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와 시설 수준에 차이가 생겨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 요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추가됩니다.제20조제1항

  2. 기존 고려 요소인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개정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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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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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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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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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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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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