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4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와 시설 수준에 차이가 생겨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 요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추가됩니다.제20조제1항
기존 고려 요소인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개정안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동의비율 달성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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