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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3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에 대해 2026년 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비 부담이 늘었고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한 자입니다.

  2. 환급 대상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이며, 연간 환급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3. 환급은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그 중 1대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양도하면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휘발유, 경유, 부탄가스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만 환급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개정안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인 유류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합니다.안 제111조의6 신설

  • 현행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30만원입니다.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합친 환급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휘발유 또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구매하면, 신용카드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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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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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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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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