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변경발급 또는 해지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는 두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합니다.제13조의2제5항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발급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지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제13조의2제11항 신설
제안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추가 보증서 교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의 지급 또는 법에서 정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개정안보증의 경우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지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현행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증업무 담당 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 포함)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지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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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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