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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5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출자 사업자 지원·육성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 지원이 탐사·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핵심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업,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4. 실태조사는 관련 전문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방법, 절차 및 업무 위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연구개발 지원 업무에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이 새로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핵심자원산업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설합니다.제5조의2제1항

  • 현행

    연구개발 지원 업무가 탐사·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을 연구개발 지원 업무에 추가합니다.제37조제1항제3호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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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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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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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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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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