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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47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개된 재판의 영상·음성을 사법 신뢰를 훼손할 방식으로 편집·가공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원이 제공한 재판 영상의 사후 이용, 편집·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 영상이 재가공·확산되면서 판결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법정 녹화·촬영·중계방송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을 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편집·가공하여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제59조제2항 신설

  2. 영상 또는 음성의 사용, 편집·가공 및 배포의 허용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9조제3항 신설

  3. 법원은 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영상의 사후 편집·가공 및 배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녹화·촬영·중계방송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을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편집·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재판 영상의 편집·가공 및 배포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의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판 영상의 사용, 편집·가공 및 배포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영상 또는 음성의 사용, 편집·가공 및 배포의 허용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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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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