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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68 · 제22대 · 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등'을 명시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협력이 중요하지만,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정한 제3조제1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뀝니다.

  2. 국가등의 책무를 정한 제5조제2항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뀝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현행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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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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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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