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등'을 명시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협력이 중요하지만,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정한 제3조제1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뀝니다.
국가등의 책무를 정한 제5조제2항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뀝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현행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정안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