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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46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고, 단체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수정하며, 국가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향경우회'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법률의 제명과 단체 명칭이 '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바뀝니다(영문 명칭 大韓民國在鄕警友會는 大韓民國在鄕警察會로 바뀝니다).

  2. 회원 자격, 조직, 임원, 이사회, 총회 의결, 재정 등 조문 전반에서 '경우회'가 '재향경찰회'로 바뀝니다.

  3. 국가가 경우회의 운영 및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5조제2항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보며, 정관에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개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의 제명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입니다.

    개정안

    법률의 제명은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입니다.

  • 현행

    단체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입니다.

    개정안

    단체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이하 "재향경찰회")입니다.

  • 현행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앞부분 기준, 지방자치단체만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근거가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재향경찰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경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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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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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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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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