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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7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수탁자책임 강화와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기금 책임운용·수탁자책임 강화 국정과제 추진과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 증대를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가 수탁자책임 이행의무,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기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이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제102조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4항

  3.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해지 때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와 책임투자 정책·조직, 의결권 행사, 주주관여 실적 등 질적 요소를 종합 평가하고 질적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합니다.제102조의3

  4.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고, 현저히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02조의3제4항

  5.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에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 평가가 추가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비공개 시 3년 범위에서 가능하되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3조의3·제103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는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제102조제4항

    개정안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규정하며, 대상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가 추가됩니다.

  •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제103조제1항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로 두며,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두고 사무국 조직·정원·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기금 운용을 위탁하는 규정과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이 법률에 없었습니다.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해지 기준 및 절차는 운용지침에 포함됩니다.제105조제1항제6호

  • 현행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 법률에 없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임투자 기준,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 활동, 단계적 주주권 행사 절차, 위탁운용사 및 외부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제105조의2

  •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와 비공개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요내용을 공개하며, 비공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로 3년 범위에서 가능하고 1회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3조의4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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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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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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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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