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계기관 자료 제공 근거와 보호자 협조의무 및 과태료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학대·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등에 지원 및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보고를 받으면 정서적·신체적 안전 확보와 학업 복귀를 위한 상담, 학습지원,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과 보호자와 면담하거나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러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수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학생 자료 제공 제한의 예외로 두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28조의3, 제30조의6, 제68조 관련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생 관련 자료(학교생활기록, 건강검사기록)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법에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안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 및 조사·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관계기관 연계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에게 소재 및 안전 확인과 학업 복귀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에게 지원 방안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 현행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학교의 교육감 보고 및 관계기관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지원 및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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