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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44 · 제22대 · 법률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테러자금금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에게만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을 허용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꿉니다.

  2. '중대한 인권침해'의 정의를 새로 두어,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 문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3.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할 때,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새로운 지정 사유로 추가합니다.

  4. 법의 목적 조항에 국제연합 회원국이자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사유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행위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행위로 지정 대상이 확대되며,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새로운 지정 사유로 추가됩니다.

  • 현행

    법의 목적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목적에 중대인권침해가 추가되고, 국제연합 회원국이자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이행 대상에 더해집니다.

  • 현행

    법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한 인권침해'를 세계인권선언 등 열여섯 가지 국제인권 문서의 해당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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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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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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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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