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희망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끝날 때까지 전세보증금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2021년 2,002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가입이 거절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 가입을 위해 예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34조의8제1항
요청이 있으면 공사와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안 제34조의8제1항
공사는 보증 가입이 완료되면 전세보증금등을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합니다.안 제34조의8제3항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증 가입이 제한되면, 공사는 임차인에게 제한 사유를 알리고 전세보증금등을 즉시 반환합니다.안 제34조의8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어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개정안임차인이 희망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등을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조항).
개정안보증 가입이 완료되면 전세보증금등을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하고, 가입이 제한되면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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