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약사법이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여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료법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불법·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행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두 약국을 모두 지배·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국 이중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의료법 제4조제2항과 제33조제8항을 근거로 들며,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규제하는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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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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