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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73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약사법이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여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료법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불법·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2. 현행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두 약국을 모두 지배·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국 이중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4. 제안자는 의료법 제4조제2항과 제33조제8항을 근거로 들며,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규제하는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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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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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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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3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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