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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69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무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입찰참가자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제45조의2제4항 신설

  2.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입찰시에 설계서 등을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제45조의2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5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입찰 참가자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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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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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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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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