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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32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 규정에 파크골프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2조제4호마목

  2. 현행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 운동시설'로 바뀝니다.

  3.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으로 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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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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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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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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