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71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법에 정의하고, 지자체가 주민 참여 조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주민 수용성 확대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족하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지분 투자, 채권 매입, 펀드 가입 등으로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 또는 협동조합에게 지급하는 배당·수익, 그리고 토지·물·해양·풍력·태양광·경관 등 지역 자연자원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마을기금 등을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으로 정의합니다.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5조제2항제10호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목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제4항 신설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정의)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6호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이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5조제2항에 제10호(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를 신설하고,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깁니다.
- 현행
제27조의2제1항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목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7조의2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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