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35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소독 교육을 소독업 신고 또는 종사 이전에 받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자로 채용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제58조제2호
교육의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55조제1항
개정안소독업자는 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55조제1항
- 현행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제55조제2항
개정안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제55조제2항
- 현행
소독업자가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제55조제3항 신설
- 현행
교육의 내용,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55조제3항
개정안교육의 내용, 방법, 주기,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55조제4항
- 현행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대상입니다.제58조제2호
개정안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입니다.제58조제2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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