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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3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와 입학 후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자가 미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선발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편의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4. 제공 기준과 예산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 제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이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선발이나 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목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등"으로 바뀌고,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의무가 신설됩니다.

  • 현행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기존 규정은 제8항으로 옮겨지며, 제6항에 따른 제공 기준과 제7항에 따른 예산 지원 기준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추가됩니다.

  •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 장의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의무나 교육활동 지원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장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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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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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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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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