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와 입학 후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힙니다.
주요 내용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자가 미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발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편의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공 기준과 예산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 제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이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선발이나 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목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등"으로 바뀌고,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의무가 신설됩니다.
- 현행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기존 규정은 제8항으로 옮겨지며, 제6항에 따른 제공 기준과 제7항에 따른 예산 지원 기준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추가됩니다.
-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 장의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의무나 교육활동 지원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장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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