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56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대량 생산 자료의 납본과 보상금 편취를 막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상금 환수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와 자동화 기술 발달로 내용과 무관하게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출판계의 재원이 고갈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지식자원의 수집과 보존 원칙은 유지하면서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납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의 도서관자료로 정해지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기술 발전과 출판 환경 변화를 고려해 3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납본과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 기준, 납본 부수 조정, 보상의 적정성과 보상금액 산정을 심의합니다.
납본에 대한 보상과 온라인 자료 수집에 대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침해나 인터넷 자료의 무단 복제 등 위법ㆍ부당한 방법, 또는 판매 및 유통 실적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환수해야 합니다. 과거 2년간 환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반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의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판매용 도서관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납본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3년마다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본 대상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상금 환수와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법ㆍ부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환수하여야 하며, 과거 2년간 환수 3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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