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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64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고, 사업장 변경 후 출국 기간 규정을 6개월·3개월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장치라고 밝히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목록(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숙사 제공 위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이 삭제되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3.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4.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던 규정(제18조 기간 중 3회, 연장 기간 중 2회 한도)이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장 변경 신청은 근로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부당한 처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개정안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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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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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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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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