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최저적립액을 보통세 수입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000분의 5로 정하고 재원을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재원이 부족하고 현행 최저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적립 기준을 구체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 추가됩니다.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별로 설정하는 확보목표에 대해, 관리주체가 최저적립액 적립 의무가 있으면 그 확보방안을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기준에서 정한 성능개선 활동과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일반적인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최저 적립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여야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액의 1,000분의 5로 정합니다.
- 현행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별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합니다.
개정안위 확보목표에 더해, 최저적립액 적립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는 그 확보방안을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계획과 성능개선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활동 및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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