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대표발의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평화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정부의 책무를 새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4조에 따른 평화적 통일정책의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 없어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반복적으로 폐지되고 새로 추진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이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합니다.안 제5조
통일부장관은 통일방안 수립 요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국민 의견을 반영한 뒤 국회에 보고합니다.안 제10조
통일방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포합니다.안 제11조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정책 진행 현황을 매년 국민에게 보고하고, 평화통일 전문인력 양성과 평화통일문화 진흥을 추진합니다.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을 통일부에 둘 수 있고, 지역별 평화통일기반 조성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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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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