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은 하천·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 자연환경에서 여가·휴양을 누리려는 국민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연공원의 종류에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이 포함됩니다.
국립휴양공원은 하천, 호수 등 수생·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휴양을 증진하는 공원으로 정의됩니다.
국립휴양공원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며,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휴양공원에는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새로 생기며, 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국립휴양공원 조성·운영 비용과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36조의20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지질공원 및 국립휴양공원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 현행
국립휴양공원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하천, 호수 등 수생·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지정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합니다.제2조제4호의5
- 현행
국립휴양공원에 관한 비용 부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립휴양공원의 국유지 용지 조성,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운영, 생태계 및 수질 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36조의20
- 현행
국립휴양공원의 용도지구가 없습니다.
개정안휴양지구와 생태지구를 신설하고, 생태지구에서는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 기준을 둡니다.제3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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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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