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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58 · 제22대 · 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하천·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 자연환경에서 여가·휴양을 누리려는 국민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연공원의 종류에 광역시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이 포함됩니다.

  2. 국립휴양공원은 하천, 호수 등 수생·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휴양을 증진하는 공원으로 정의됩니다.

  3. 국립휴양공원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며,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립휴양공원에는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새로 생기며, 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5. 국립휴양공원 조성·운영 비용과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36조의20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지질공원 및 국립휴양공원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 현행

    국립휴양공원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하천, 호수 등 수생·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지정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합니다.제2조제4호의5

  • 현행

    국립휴양공원에 관한 비용 부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립휴양공원의 국유지 용지 조성,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운영, 생태계 및 수질 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36조의20

  • 현행

    국립휴양공원의 용도지구가 없습니다.

    개정안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를 신설하고, 생태지구에서는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 기준을 둡니다.제36조의15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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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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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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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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