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61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난임치료휴가의 적용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넓히고, 연간 휴가 일수를 6일에서 30일로 늘리며, 유급 휴가를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 1회 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되고 시술 준비와 배란 유도 단계도 필요하므로 현행 6일은 짧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5년 합계출산율이 약 0.8명이라는 통계를 들어 출생률 반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본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넓어집니다.
연간 휴가 일수가 6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에게도 30일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사업주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경우 최초 2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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