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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54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이의신청 제도가 심사 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처리 결과의 이유 제시 의무도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심사 기준 명시, 결정 이유 통지, 이의신청 통계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실거래가격 비교, 선정과 산정 방법의 타당성, 통계 모형과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지역별·유형별 형평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접수 현황, 처리 결과, 인용률, 기각률, 처리 기간, 지역별·유형별 분석 통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개정안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 현행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개정안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 현행

    이의신청 심사 시 고려할 법정 기준이 없음

    개정안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시 법률에 명시된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현행

    이의신청 처리 통계의 공개 의무가 없음

    개정안

    접수 현황, 처리 결과, 인용률, 기각률, 처리 기간, 지역별·유형별 분석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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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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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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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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