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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60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최초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에는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현행 2일의 유급휴가는 실질적인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급 기간을 20일로 확대해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을 최초 2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유급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개정안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을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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