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 사업을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 규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제38조제2항 각 호(제1호부터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8조제2항에 제11호가 신설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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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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