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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62 · 제22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에 영양등급을 지정해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영양표시가 복잡한 표기 방식이어서 고령층이나 어린이가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에 대해 영양성분 등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1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2항

  3. 영양등급을 지정받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영양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3항

  4. 영양등급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의2

  5.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 등에 대한 영양표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제5조제1항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영양등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합니다.제5조의2

  • 현행

    영양등급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영양등급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의 판매 및 영업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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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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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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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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