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을 명시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부 대상으로 명시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3호의 '지역 역점시책' 뒤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이 추가됩니다.
제안자는 관련 사업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2027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재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됩니다.
개정안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충 사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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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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