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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70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도보 통학 거리와 통학로 안전성, 보호자 선택권을 고려해 정하고, 중·고교 배정은 학생 수요와 통학 거리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현행 배정 방식이 원거리 통학과 학부모 선택권 침해, 반복되는 민원을 낳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환경과 주거 밀착형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할 때 교육장이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2.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학생의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3. 다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중·고교 배정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학생의 학교 배정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통학구역을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에 관한 별도의 배정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장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정할 때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중학교·고등학교 배정 시 고려 요소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학생의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및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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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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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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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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