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45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계약 전 표시·광고·고지하고, 계약 후 교부하는 서면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용약관 등에 소비자 귀책의 환불·위약금 규정은 상세한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의 보상 규정은 누락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제13조제2항제8호
계약 체결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계약내용 서면에도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항목 앞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거래조건을 표시·광고·고지하거나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2항제8호: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고지하고 서면에 기재합니다.
개정안제13조제2항제8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 등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고지하고 서면에 기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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