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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8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생긴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건강 상태를 사업주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대재해 이후 후유증을 추적·관리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 근로자가 관리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재해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2. 퇴직한 근로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업주는 확인·관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됩니다.제175조제4항제4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대재해 발생 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건강 상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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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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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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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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