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도 규제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규정 제·개정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공공기관이 유사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자체심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존규제와 함께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도 자체정비해야 합니다.제1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개정안소관 공공기관이 정관, 지침, 세칙, 예규, 약관 등으로 유사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자체심사를 거칩니다.
- 현행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공공기관 관련 심의·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규제합리화위원회가 유사규제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합니다.
개정안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존규제와 함께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도 자체정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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