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93 · 제22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령이 보상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가항력적 사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생겨도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상 범위를 넓혀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가 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생아의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태아 또는 신생아의 사망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경우로 명시됩니다.
위 각 호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상 범위를 법률 조문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 위임 문구에서 보상의 범위를 삭제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보상의 범위를 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에 직접 규정하며,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합니다.
- 현행
산모의 중증장애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를 보상합니다.
- 현행
보상 범위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피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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